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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설물 출판」열음社 등록취소 집행정지…부산고법
업데이트
2009-09-27 12:33
2009년 9월 27일 12시 33분
입력
1996-11-20 20:21
1996년 11월 20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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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3특별부(재판장 朴仁鎬·박인호)는 19일 열음사(대표 金水鏡·김수경)가 출판사 등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출판사 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출판사 등록취소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金次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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