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혹사당해…절반이 57시간이상 근무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44분


「李基洪기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수 4인 이하 영세사업장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가능 최장 근로시간(1주 56시간)을 넘겨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이 전국 1백20여개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4%가 주당 57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중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준근로시간인 44시간보다 12시간이상을 초과근로 시키면 아무리 시간외수당을 많이 준다해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시간외수당을 정확하게 지급받는 경우도 45%에 불과했고 29%는 「월급에 일정액을 포함해 받는다」, 6%는 「사장이 알아서 한다」,8%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임금은 기본급이 월평균 1백5만원, 수당이 월평균 19만원으로 한달 평균 1백18만원 정도였다. 현재 국내에는 1백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4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들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행령 마련을 미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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