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 상습체납 명단공개…은닉재산 찾아 공매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38분


【부산〓趙鏞輝기자】부산시는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공매처분하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압수)키로 했다. 이같은 대책은 서울의 일부 구청 등이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다. 13일 부산시가 일선 구 군에 시달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따르면 우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과 체납액을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마을게시판 등에 공개키로 했다. 시는 급여 또는 예금 압류 등을 통한 지방세 징수가 불가능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재산추적 조회를 벌여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날 경우 공매처분하고 악덕 체납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 민원은 반드시 세무관련부서를 경유토록 해 체납자에게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음식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허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아파트단지의 게시판이나 승강기출입구 등에 소유차량의 차종 색상 등록번호 등을 공개하고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오전6∼8시 사이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10월말 현재 부산시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1천6백88억원으로 이중 1천44억원은 이월된 금액이며 나머지 6백44억원은 올들어 발생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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