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성폭행범에 12년 선고…서울지법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12일 전국을 무대로 훔친 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해 부녀자를 납치,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崔承哲 陸原均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강도상해 강간 등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않은 만큼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崔피고인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훔친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 데이트중인 남녀를 납치한 뒤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7차례에 걸쳐 강도 및 강간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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