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마땅』…부산노동청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7분


【울산〓鄭在洛기자】명예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울산공단내 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韓모씨(42)가 낸 「고용보험 수급자격 재심청구」에서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없는 명예퇴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韓씨의 실업보험 신청에 대해 『회사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퇴직신청을 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결정(본보 10월25일자 39면 보도)한 것을 차상급기관이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선경인더스트리 울산공장 명예퇴직자 2백67명중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기각된 나머지 60명도 곧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전국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재심 결정문에서 『향후 인원의 대량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료와 함께 명예퇴직했다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어 『퇴직자 모집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퇴직대상의 연령 직급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韓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韓씨는 이에 따라 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등 보험료 지급산정기준에 따라 3개월간 월 1백만원씩 3백만원의 실업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실업보험은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최저 1개월에서 최장 7개월간 지급된다.

韓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울산노동사무소에 실업보험을 신청했으나 「자기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고용보험법 제45조)을 근거로 기각당하자 부산지방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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