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검찰-변호인 7대쟁점 무엇인가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18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위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논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공위주의 작전을 폈다. 이에 비해 검찰은 수비위주 작전을 구사하면서도 수시로 역공을 시도했다. 변호인측의 첫공격대상은 鄭昇和총장 연행에 대한 대통령의 사전재가의 법적 근거. 변호인들은 당시 군법회의법에는 합수부 등 군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나 피내사자를 연행하는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규정이 없다며 군법회의 조문을 일일이 제시했다. 변호인들은 또 李承晩정권이 상공장관 李수명씨의 수사에 반대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예를 들어 합수부의 鄭총장 연행은 합수부가 정당하게 행사한 수사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鄭총장은 국군통수권과 계엄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鄭총장을 사전재가없이 「제거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그러했다는 점을 변호인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변호인들이 법률상 위법성이 없음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검찰은 대통령 재가만 가지고 12.12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며 재가여부와 관계없이 반란이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5.17비상계엄 전국확대문제로 주제가 넘어가자 검찰은 국가긴급권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역공을 폈다. 검찰의 새로운 해석은 「친위쿠데타론」. 즉 현재까지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5.17처럼 위로부터의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무기가 될 경우 친위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검찰은 金載圭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계엄선포와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계엄군을 동원하는 등 정국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내란」으로 봤던 것처럼 5.17도 비슷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崔圭夏전대통령을 방패삼아 방어전략을 폈다. 즉 崔전대통령의 계엄확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변호인들은 崔전대통령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확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언제 확인했느냐고 주장하며 崔전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관계를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공소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이날 변호인들은 법리논쟁에서 검찰이 법적 근거 대신 상황 논리로 대응한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변호인들이 실제 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로만 따진다며 접근방식의 잘못을 강조했다. 〈徐廷輔·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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