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14일 강제구인키로

  • 입력 1996년 11월 11일 10시 51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10차공판에서 3차례 증인 소환을 거부한 崔圭夏 前대통령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3차 소환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강제구인 포기 의사와 함께 제3의 장소에서의 증언까지 제안했으나 임의 증언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崔前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 구인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불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그동안 재판의 증인들과 수사과정의 참고인들에게 재판에 협력한 것을 후회하는 사태를 빚을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12.12사건이 내란이 아니다」등 최근 측근 인사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 법정외에서의 말 정도는 법정에서 확인해줘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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