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점수 매긴다…97년부터 조경 10개항목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5분


「윤양섭기자」 서울시는 10일 생활공간이 넓거나 조경이 주변과 조화를 이룬 아파트 단지 등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환경지표점수제를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재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 지표로는 △건축물 높이 가로수식재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정도 △조경수준 및 주차시설확보율 △쓰레기 수거 및 저장시설 △채광도 등 10개항 정도다. 시는 이들 각 부문별로 달성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구릉지 높이제한 △차폐도 △입면적 규제 등 경관훼손을 막기 위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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