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소심 10차공판]검찰-변호인 구두변론 맞대결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49분


「徐廷輔기자」 11일 열릴 예정인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0차 공판에서는 외국영화에서나 자주 볼 수 있던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구두(口頭)변론이 벌어진다. 변론은 보통 시간부족을 이유로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관행.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이 재판이 역사적인 재판임을 감안, 구두변론을 통해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들을 최종정리하기로 했다. 權부장판사는 『서면변론만으로는 검찰 변호인 재판부 등 법조전문가 이외에 피고인과 국민들에게 재판의 쟁점을 정확히 알리기 힘든다』며 구두변론을 실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서 전개된 논리 등을 기초로 구두변론 핵심주제를 추려냈다. 구두변론의 주제는 △鄭昇和육참총장 연행의 위법성 △비상계엄확대를 폭동으로 보는 근거 △국보위 설치와 운영의 국헌문란여부 △계엄군 강경진압의 폭동여부 △자위권보유천명을 발포명령과 동일시하는 이유 △폭동중에 행해진 살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 가능성 △내란죄 공소시효의 완성시기 등 모두 7개. 이들은 12.12 관련 1개, 5.17 관련 2개, 5.18 관련 4개 등이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 주제 가운데 鄭총장연행 비상계엄확대 자위권보유천명 등에서 구두변론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鄭총장연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가가 과연 필요한지, 대통령의 사후재가와 당시 신군부측이 대통령 재가에 대해 확신한 것이 위법성을 치유하는지 여부가 토론대상이다. 또 비상계엄확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확대와 유지를 폭동으로 보는 이유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비상계엄확대를 통치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위권보유천명이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진 배경과 자위권발동지시가 따로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일단 구두변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으나 어물쩍 넘어가버린 것이 구두변론 주제에 많이 포함돼 있어 검찰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검찰은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핵심 부분의 예상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중이다. 재판부는 구두변론을 이례적으로 시도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구두변론이 끝난 뒤 예정된 검찰의 구형 등 결심이 12일이나 14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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