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26조 2호 「부모빛 자식변제」위헌 제청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6분


「申錫昊기자」 사망한 부모가 진 빚을 모른채 재산을 상속한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부모의 빚을 갚도록 해 온 민법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지법 韓昌昊판사는 31일 李 勳씨 등 4명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토록 한 민법1026조 2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韓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이 부채를 안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에게 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반하는 가혹한 처사』라며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질서의 기본원리와 재산권 등 기본권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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