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 李柱壹검사는 29일 경마정보를 미리 빼냈다고 속여 마권 살 돈을 빌려쓴 뒤 갚지 않은 李正一씨(38·무직·경기 동두천시 보산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 94년 10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앞 한국마사회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裵모씨(41·여)에게 『경마장 간부로부터 고급 경마정보를 얻었다. 돈을 빌려주면 아홉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마권 살 돈 5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6개월여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은 혐의다.
〈宋平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