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일본취업희망자 50명에게 여권을 위조해 주고 그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S여행사직원 金相模씨(34·서울광진구 화양동)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23일 오후2시경 서울서대문구 S여행사사무실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李모씨(22·여)로부터 『일본취업에 필요하니 여권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그동안 50명에게 1인당 2백만∼3백만원씩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준 혐의다.
〈丁偉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