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공사 담합혐의 건설대표 등 소환조사

  • 입력 1996년 10월 24일 08시 43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23일 일부 건설업체들이 서울시내 하수관 청소공사를 수주하면서 담합입찰한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S건설 등 7개 업체가 용산구청이 지난 7월 발주한 총공사비 1백60억원짜리 하수관 청소공사에 응찰하면서 담합입찰한 혐의를 잡고 업체 대표 및 임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S건설은 경쟁업체와 짜고 예정가의 95%인 1백52억원에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청 직원이 돈을 받고 예정가를 미리 흘려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용산구청 재무과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河宗大·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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