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출입국 관리『구멍』…기소중지 권병호씨 『무사통과』

  • 입력 1996년 10월 22일 19시 58분


국내 입국시 통보요청 대상자인 무기거래상 權炳浩씨(54)가 지난 17일 저녁 김포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가 18일 오전 바로 중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어처구니없는 근무태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검찰은 權씨가 지난 5일 미국으로 출 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權씨의 재입국에 대비해 입국하면 즉각 통보해줄 것을 전국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는 權씨가 지난 17일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 스발 아시아나항공 201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착오로 검찰측에 權씨의 입국사실을 통보하지 못했다. 국민회의 鄭東泳의원이 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당일인 17일 權씨 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으나 이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당초 도착예정 시간을 2시 간이나 넘긴 이날 오후 8시30분 김포공항 출입국심사대 앞에 섰다. 김포공항의 법무부 입국담당 심사직원은 컴퓨터로 조회한결과 權씨가 기소중지자 로 입국시 통보요청 대상자이며 통보 대상기관이 검찰임을 확인하고는 메모를 작성 하여 재심 담당직원에게 메모지를 넘겼다. 그러나 재심담당 직원은 權씨의 입국사실을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깜빡 잊고 퇴근해 버렸으며 다음날인 18일 오전 출근한 직원은 이미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알 고 입국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는 權씨의 입국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 지만 18일 오전 9시 權씨가 아시아나 항공 331편으로 중국 북경(北京)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 權씨가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權씨의 출입국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權 씨가 지난 21일 오후 중국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宋平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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