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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서류였다”…지방정부, 주민등본 등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뉴스1
입력
2026-06-02 10:06
2026년 6월 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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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민원서식·자치법규 정비 추진…관행적 서류요구·정보 미반영 문제 개선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해 중복 제출을 없애는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2008년 도입됐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는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민원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
일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돼 불필요한 발급 비용과 시간이 발생해왔다.
또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등록 자체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서식과 자치법규에 명확히 반영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제도 반영 여부 사전 점검 절차 마련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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