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죄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넉 달 만에 철회했다. 군의 요청을 반영해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27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1월 23일 같은 규정의 개정안 입법예고 때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8일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공유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이 정보제공 범위나 방식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입법예고에는 기존 제안 이유에 담겼던 12·3 계엄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 부분도 빠졌다. 국정원은 “제안 이유를 단순화해서 수정된 것일 뿐 재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1월 국정원은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했지만,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할 경우 폐지됐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재입법예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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