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으로부터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과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뒤늦게 파악된 걸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만큼 해군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군 인사에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해군총장에 기용됐다. 군 소식통은 “다음 주 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 총장의 전역 재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지난달 12일 직무배제 후 수사 의뢰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경기 성남시 판교의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에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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