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5일 20시 50분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2.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2.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가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위헌 논란#더불어민주당#3차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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