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내일모레면 할머니”…창원해경 징계위원 2명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3일 17시 21분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DB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DB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해당 위원들은 내부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1월 창원해경 소속의 한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 2명은 전직 해경 간부 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며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참여해 왔다.

논란이 일자 창원해경은 이날 오후 해당 위원 2명을 징계위에서 해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까지였다.

이외에도 피해 여직원은 해경 내 간부급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간부 직원에 휴가 권고로 피해 여직원과 분리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간부 직원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양경찰서#징계위원회#성희롱#내부 비위#모욕 혐의#해경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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