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부분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됐다.
우선 비케이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으며, 엠지씨글로벌은 회원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동의 처리가 되도록 설정해 미동의 회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와드와 테이블링,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한국맥도날드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설계·운영을 미흡하게 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투썸플레이스는 매장 주문 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더본코리아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동의, 맞춤형 서비스 동의 등 별도 동의받아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동의 받았고,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비케이알에 9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의 없이 목적 외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엠지씨글로벌에 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의 기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총과태료 1억 113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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