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 입주 조건”
“이번 주 시행령 빨리 개정해 확실히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2.10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님 ‘아마’는 없다. 5월 9일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는 없어졌네”라고 맞장구쳤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대책을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좀 (계약을)서둘러 주시라”고 다주택자들에게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3개월로 추진해 왔지만 현행 규정 등을 감안해 4개월로 조정했다.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또 주택 소유자가 전세 등을 주고 있을 경우에 대해 “국민들 애로, 시장 상황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
그는 해당 주택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며 “이번 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확실하게, 들어가자”라고 하자, 구 부총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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