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아닌 ‘공소청장’으로
중수청 수사관도 분리 않고 일원화”
정부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 반발
정청래 더민초 초선의원 간담회 합당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갖고 합당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2026.02.05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뤘지만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게 집권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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