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위례 항소포기는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의 결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5일 10시 10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서울=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피고인 전원에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은 “특검(특별검사),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실상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행위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이날 X를 통해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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