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7일 12시 04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 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세 분야 체납관리단 확대를 거론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 추적을 안 하니까”라며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 보게 하면 안 된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임 청장은 “추경 등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1만 명 수준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체납된 국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물었고, 임 청장은 “그렇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서두르고,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합동 관리를 하라”고 했다.

이어 “각 세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 처, 청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라”며 “지금 각 부, 처, 청이 못 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근거 규정만 마련해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개인 소득자료,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하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부처의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파견을 하든지 해서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좀 귀찮겠지만”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임 청장이 “그것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내 말은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라고 임 청장을 질책했다.

임 청장은 “2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라고 거듭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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