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정보사 ‘공작 협조자’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3일 19시 45분


정보사 “대북 공작 위해 포섭…정식 임무 맡겨”
대령 지시 여부 등 조사…피의자 3명 출국 금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피의자 중 1명에 대해 ‘대북 공작을 위해 포섭한 인물이었다’고 23일 밝혔다. 공작원 위장 등을 위해 언론사 운영을 지원했다는 취지지만, 군경은 정보사 관계자가 무인기 비행에도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정보사는 무인기를 보낸 스타트업 E사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질의에서 “인간정보(휴민트) 공작 담당 부대의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정식 임무를 맡겼다”고 답했다. 정보사 부대원을 오 씨 명의의 온라인 매체 소속 기자로 위장시키기 위해 매체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매체 2개를 운영해 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 등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도 정보사 소속 모 대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TF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또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뿐 아니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이들이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을 향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우리 군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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