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특정국-기업 대상 아냐”…美 우려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일 15시 59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4/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4/뉴스1
범여권 주도로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외교부는 1일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31일 이 법안과 관련한 미 정부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미국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등 구분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곳곳에 있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국무부#정보통신망법#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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