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대출 불리 ‘결혼 페널티’ 제도 손질
대출 연장 시 자녀 있으면 가산금리 면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2025.7.6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까지 완화하고,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결혼과 혼인신고로 대출 자격을 잃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는 배경에 주택금융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보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도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주택청약제도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며 ‘결혼 페널티’를 적극 해소해 왔다. 권익위는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에서 제도 간 기준이 엇갈리는 점이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고, 주택금융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맞벌이 가구 보편화 추세를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의 200%(1억 3000만 원)까지 기준을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권고했다.
자산 요건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득 증가와 동시에 출산·육아로 지출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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