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에 민주당 막판까지 수정…24일 표결 처리 전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현행 복귀…허위조작정보 정의 구체화
=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 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최수진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22일) 의원총회를 거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 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안 일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으로 복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법 제44조의7제2항(신설)의 ‘누구든지’를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다시 말해 ‘그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한 벌칙(제70조)은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이 유지됐다. 다만 민주당은 형법 개정과 함께 추후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 설명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서는 여전히 법이 존치되어 있는 점 등이 (현행 복귀 이유로) 고려됐다”며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