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언급한 李대통령 “과태료 현실화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결국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이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려우므로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에 대한 수사가 형법에 계속 의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권한에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되므로, 그 얘기를 들은 이 대통령이 그렇다면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부분에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령 회원가입 절차만큼 탈퇴할 때도 절차가 간단한지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강제조사권#쿠팡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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