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공소시효 2년여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2일 08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소멸에 대해선 아직 2년 여의 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이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전 보유 중이전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선 이 회사 대표가 민 특검에 상장폐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민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서 민 특검의 당시 주식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이 260억 원이다. 피해금액이 50억 원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회사 대표에 대한 재판 기간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다”며 “재판 기간 공소시표 정지되면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고 해도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 주식거래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는 2010년 당시 조사를 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 후 고발 및 검찰에 통보한 사안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며 ”공소시효도 끝난 사안이고 조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할 권한도 없다.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