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함구령 안통하는 與…김상욱 “대주주 기준 30억 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6일 15시 22분


‘세제 개편안’ 관련 민주당 반대 목소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6 [서울=뉴시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6 [서울=뉴시스]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 입장 표명 자제” 방침을 세웠지만, 우려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의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6일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주주 기준에 대해 “30억 원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이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10억 원인데 그 중간인 30억 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의원은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충격과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개편안에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0.2%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거래세는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거래세를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대주주 기준#세제 개편#세율#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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