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보류 하루만에… 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8일 20시 08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다음 회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린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팥죽 끓듯이,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한다.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느냐”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기면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2400여 개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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