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며 “공익신고자로 판단해서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이나 가족들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은 가족의 주거지 순찰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곽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결정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줄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 신청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에선 박 의원이 계엄 직후 공익신고자 지원 등으로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공익신고자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이 이에 동의해 공익신고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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