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홍준표·김동연 등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14시 33분


당내 경선엔 현직 유지한채 참여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2/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2말3초(2월 말,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여야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자치장들은 3월 말 경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에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여야 대선 후보로 선출돼도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28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4월 2일에 실시할 계획인데, 28일까지는 조기 대선 후보 확정이 어려운 만큼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오 시장과 홍 시장, 김동연 지사처럼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해 재보궐선거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사퇴했으나, 재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지역 맹주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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