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홍준표·김동연 등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2말3초(2월 말,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여야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자치장들은 3월 말 경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다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에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여야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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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