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보름 연장, 28일까지 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2일 15시 18분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국회가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28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13일까지였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 기간 연장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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