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이재명 방탄법’도 슬쩍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2일 12시 54분


발의 하루만에 與 퇴장속 소위 회부…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쌍방울 수사 검사 특검·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회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5.2.12/뉴스1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5.2.1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지 하루 만에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 후 20일의 숙려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안 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또한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39개 법안도 이날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회부된 법안 중에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포함됐다.

법관이 피고인 공소제기 전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제척·기피 사유로 포함해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회부됐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2심 재판부가 앞선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있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를 열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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