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2.05.[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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