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野 관저 압수수색 승인요구에 “영부인도 경호대상…법률따라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2일 13시 39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통화 기록을 지우도록 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찬장에서 말씀하셨다는 일부 제보가 있다고 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참석자한테 확인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국조특위#김성훈 경호처 차장#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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