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해 尹에 건의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0일 19시 26분


尹이 최상목에 건넨 쪽지 ‘작성자’ 논란
“긴급재정 준비용…‘국회 대체’ 주장은 억지”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2024.10.1/뉴스1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2024.10.1/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를 국회대체기관이라 억지부리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현#최상목#최상목 쪽지#비상입법기구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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