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金여사 명품백 의혹에 “법리따라 엄정수사…지켜봐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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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7.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7.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수사 지시가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윗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가방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공개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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