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 거는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4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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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4/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주요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행위 등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정의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선거 참패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탈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민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輿 고심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 진행은 다음달 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엔 “이번 총선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면서 여당의 동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날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방침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에는 민생 관련 입법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

다만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만 고집했다가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반감을 더 키울 것이란 고민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의문이 있다면 말끔하게 해결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입장을 내놨다.

그간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별’ 재의결 등 공세

민주당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5월 중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 국회 구조상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우선 구제한 뒤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에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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