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BS ‘김여사 파우치’ 보도 방심위 심의 신청…객관성·공정성 위반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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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을 파우치로 명명한 KBS 보도가 객관성·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나섰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8일 방송된 KBS ‘뉴스 9’의 ‘이 대표와 단독회동 곤란…파우치 논란 아쉬워’ 보도를 방심위에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해당 보도에서 박장범 앵커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외의 다른 여러 외신들은 파우치라는 표현도 일부 썼지만 디올백, 디올 핸드백, 럭셔리 디올 핸드백이라고 표기했다”며 “박장범 앵커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앵커는 본인이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을 인용 보도하면서 김 여사의 디올백이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임을 알고 있음에도 반론 없이 윤 대통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 보도했다”며 “보도 진행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들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공영방송인 KBS가 대통령 홍보쇼나 하는 정권 어용 방송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윤비어천가에 빠진 KBS는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런 KBS가 대한민국에 필요한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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