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야권 주도 농해수위 통과…국힘은 반발 퇴장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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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원칙 어겨” “안조위 구성도 문제”
민주당 “다른 법안…내용 확인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6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쌀을 비롯한 주요 농작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을 의결처리했다.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지난해에도 야권 주도로 농해수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통해 쌀과 주요 농작물의 시장가가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정 수준의 차액을 보전하는 등 ‘가격안정제’를 반영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 개정안에도 논의 및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및 회부를 요구했고, 안조위 심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조위 구성원에 포함된 것을 이유로 야권의 일방 진행이라고 하며 안조위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야권은 지난달 15일 양곡관리법 등을 단독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구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과 유사동질법”이라며 “국회가 금기시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직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극히 제한시키는 법률에 의한 가격통제”라고 문제 삼았다.

또 윤미향 의원이 안조위에 포함된 것을 겨냥해 “이번 안조위 구성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과) 똑가팅 활동해온 분을 야당몫처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3분의 1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늘상 해온 방식 그대로다. 이렇게 상대가 없는 조정은 원천무효”라고 따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에 “안조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어서 적법한 행위를 거쳤다”며 “상대가 없는 조정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 아닌가, 이석을 하고선 상대가 없다니. 그리고 구성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나. 국회법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가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열어놓기도 했다. 그 재량을 인정하고, 농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구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고 논의돼야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쟁 비슷하게, 참여도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즉흥적으로 반박을 이어가면서 회의장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조위는 90일 기한을 정해서 이견이 있을 때 충분히 숙의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힘으로 비슷한 성향으로 구성해서 4대2 구도를 만들어 속도를 내 밀어붙이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에 참석하면 농산물 가격문제, 농민들의 소득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한 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기본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조금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도 봐야하지만 생산자 이익을 보호해야한다.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고 국가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다 표결 처리 전 집단 퇴장했다.

법안 통과 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바쁜 일정 중에도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을 의결해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반대해 왔다”며 “농업회의소법안은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쪼록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 영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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