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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 10% 이상 청년 위촉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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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4:57
2024년 1월 25일 14시 57분
입력
2024-01-25 14:55
2024년 1월 2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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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우선·수도권 비율 50% 상한선
민간위원 공개모집 추진…6년 위촉 제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문·심의 등을 담당하는 4900여개의 행정·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위촉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세대로 우선 위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의위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심의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총 4900여개 위원회에서 8만700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권익위는 먼저 “미래세대인 청년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각종 위원회에서 지역의 의사 표출이 저조하다고 보고 지역인재 우선 위촉과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 50%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을 위해 공개모집을 추진하되, 위원 수 100명 이상인 대규모 위원회부터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체가 불분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인사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위촉 검증도 강화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1만1000여개 중 33%인 3771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6년 이상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세워 통폐합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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