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25일 처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0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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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 앞두고 “中企 고통” 野압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먼저 약속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중대재해처벌법#국민의힘#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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