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 3년 이하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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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을 도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 등 법안 100여 건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용 개 사육농장 등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육견협회는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킬러 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현행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시설에도 규제를 일괄 적용한 현행법을 개정해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도 통과됐다. 올해 5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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