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法 복지위 단독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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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소위선 양곡법 등 강행
與 “野 총선만 보며 폭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 6건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거야(巨野)가 텃밭과 지지층 표심 눈치만 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 양성을 위한 법률안 대안’ 등 2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단독 처리했다. 공공의대법은 소위 통과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두 법안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공공의대뿐 아니라 지역의사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건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정신에 맞게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적절한지 등 쟁점이 많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전환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 6개를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통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소위 통과 후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野#공공의대 설립법#지역의사제 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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