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제출 의무화로 재판지연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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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재석 252인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 통과
2025년 3월부터 시행

민사 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252인,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과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에 대한 규정 신설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 제기를 한 후 기간이 경과해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어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로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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