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우려 속 공급망 기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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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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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컨트롤타워 설치…수입 다변화 기업엔 물류비 지원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급망 기본법을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로 일원화된다.

또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엔 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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